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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피부 건강기능식품, 보습·자외선 피부손상 문구 읽는 법

먹는 피부 건강기능식품의 보습·자외선 문구는 인정 원료를 정해진 양만큼 먹을 때 피부 건강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환 치료나 자외선 차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피부건강 기능성 정보가 안내하는 문구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원료에 따라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다른 피부 문구가 붙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 피부 기능성 문구는 인정 원료를 정해진 하루 양만큼 먹을 때만 해당하는 기능입니다.
  • 자외선 문구가 있는 제품을 먹더라도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제 사용은 그대로 이어 갑니다.
  • 같은 문구라도 원료마다 하루 섭취량과 섭취를 피할 대상이 다르므로 식품안전나라 원료 정보와 대조합니다.

피부 기능성 문구는 포장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적히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원료로 만든 식품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기능식품 안내는 포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는지, 그리고 기능성 원료·효능·섭취량·섭취방법·주의사항이 적힌 정보란입니다.

피부 문구는 이 정보란의 기능성 내용 칸에 들어갑니다. 농촌진흥청의 건강기능식품 vs 기능성 표시식품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태로 표시합니다. 효과를 장담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반드시 좋아진다’는 약속으로 읽지 않습니다.

식품안전나라의 피부건강 기능성 정보는 피부 기능성 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전(식약처가 기준·규격을 정해 고시한 문서)에 실린 고시형 원료입니다. 고시형 원료는 히알루론산, NAG(N-아세틸글루코사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 8종입니다. 다른 하나는 식약처가 업체별로 인정한 개별인정형 원료로 46종입니다. 아래 표에 정리한 콜라겐 펩타이드, 난각막분말,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고시형 원료 가운데에는 포장 문구가 보습·자외선 문구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를 보면 클로렐라·스피루리나·엽록소 함유 식물이 그 예입니다. 이 원료들의 기능성은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런 ‘피부건강’ 문구에는 보습이나 자외선 손상 같은 구체적 범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료 정보에서 하루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따로 확인합니다.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까

보습 문구는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문구가 말하는 범위는 피부 수분 유지까지입니다. 주름 제거, 탄력 회복, 건조증·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 치료는 이 문구에 담기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안내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가 아닌 건강 유지와 개선을 돕는 식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의약품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허위·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포장이나 광고에 ‘피부병 개선’, ‘주름 제거’ 같은 말이 보이면 인정된 기능성 문구와 다른 말로 받아들입니다.

식품안전나라는 피부 노화의 원인으로 나이, 활성산소, 자외선을 듭니다. 일상 관리로는 비타민 C·E 같은 항산화 물질 섭취, 과도한 햇빛 피하기,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적습니다. 흡연·과음·과로를 피하고 충분히 자는 것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먹는 피부 기능성 제품은 이런 생활 관리를 대신하지 않고 함께 하는 선택지입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 문구는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뜻입니까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 문구는 자외선으로 생기는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막는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먹는 제품의 자외선 피부손상 문구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칸에 적힙니다.
  • 인정 원료를 하루 섭취량만큼 먹을 때 피부 건강 유지를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햇빛을 쬐는 시간이나 차단 정도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 피부에 직접 발라 쓰는 제품입니다.
  • 바른 부위의 피부 표면에서 작용합니다.
  • 먹는 제품은 자외선 차단제를 대신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바르는 관리는 그대로 이어 갑니다.

포장에 두 문구가 함께 있는 제품도 있고, 원료에 따라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장에 적힌 문구가 그 원료에 인정된 문구 범위 안인지 확인하면 광고 문장과 인정 문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인데 원료마다 하루 섭취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식품안전나라 원료 정보의 하루 섭취량은 인정번호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적는 방식도 ‘○○로서 하루 얼마’처럼 원료 기준입니다. 두 피부 문구를 모두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몇 가지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원료(인정번호)인정 하루 섭취량섭취 시 주의 대상함께 인정된 다른 기능성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4-35호)1.5~3.5 g영유아·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피함없음
피쉬 콜라겐펩타이드(제2019-12호)3,270 mg영·유아·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에 주의모발상태 개선(2024년 12월 인정)
난각막분말(제2023-35호)600 mg영·유아·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피함관절 건강(2024년 11월 인정)
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29호)600 mg임산부·수유부는 피함없음
당귤농축분말(제2023-44호)100 mg영·유아·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피함없음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PBS(제2024-31호)400억 CFU(4×10¹⁰ CFU)영·유아·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피함, 질환이 있거나 약 복용 시 상담없음

여섯 원료 모두 알레르기 체질 등 특정 질환이 있으면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피부 문구를 달아도 하루 양은 100 mg에서 3.5 g까지 다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무게가 아니라 균 수(CFU, 집락형성단위)로 정해집니다. 주의 대상도 ‘피할 것’과 ‘주의할 것’으로 표현이 나뉘고, 대상 범위도 원료마다 다릅니다.

표의 피쉬 콜라겐펩타이드처럼 처음 인정 뒤에 다른 기능성이 추가된 원료도 있습니다. 원료의 인정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대조할 때는 식품안전나라에 올라 있는 현재 정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포장 문구를 원료 인정 정보와 어떤 순서로 대조하나요

아래 순서는 포장 한 장과 식품안전나라 원료 정보 한 쪽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제품 구분 확인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는지 봅니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 적혀 있으면 기능성 표시식품(기능성 원료를 써서 기능성 표시를 허용받은 일반식품)입니다. 이 제품의 문구는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들어 있음’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의 인정 문구와 다릅니다.

2단계 · 기능성 문구 옮겨 적기

기능성 내용 칸의 문구를 그대로 적습니다. 보습 문구, 자외선 피부손상 문구, 그 밖의 피부 문구(예: 피부건강)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표시하면 끝납니다.

3단계 · 원료명과 하루 함량 찾기

기능성 원료 이름과 하루 섭취량, 그 양에 든 원료 함량을 적습니다. 1회 양이 아니라 하루 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4단계 · 식품안전나라 원료 정보와 대조

원료명으로 원료 정보를 찾아 기능성 문구, 인정 하루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포장과 비교합니다.

5단계 · 먹을 사람에 대입

주의사항의 대상에 먹을 사람이 들어가는지, 아래 주의 상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4-35호)는 인정 하루 섭취량이 1.5~3.5 g입니다. 포장의 하루 함량이 1,800 mg이면 1.8 g으로 바꿔 이 범위 안인지 봅니다. 원료 이름이 비슷해도 인정번호가 다르면 하루 섭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양 노트 · 피부 기능성 제품 한 장 기록

제품 구분 건강기능식품 문구·인증마크 유무

기능성 문구 보습 / 자외선 피부손상 / 그 밖의 피부 문구(예: 피부건강)

원료와 하루 함량 예: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하루 ○ g

인정 하루 섭취량 식품안전나라 원료 정보에 적힌 범위

주의 대상 임산부·수유부·어린이·알레르기 체질 해당 여부

함께 알릴 일정 복용 중인 약, 예정된 피부 시술·수술 날짜

섭취 전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질병관리청 안내는 정해진 섭취량과 방법을 지키라고 하며,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먹으면 성분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품을 함께 먹는 것은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을 먹는 중이면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수술이나 시술 전에는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이럴 때는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일 때, 또는 어린이에게 먹이려 할 때
  •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단장증후군처럼 원료 주의사항에 적힌 질환이 있을 때
  • 처방약을 먹고 있거나 피부 시술·수술이 예정되어 있을 때: 먹는 제품의 원료명과 하루 양을 함께 전합니다
  • 건조함·가려움이 오래가거나 피부 증상이 질환으로 의심될 때
  • 먹은 뒤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섭취를 멈추고 의사·약사와 상담합니다. 이상 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1577-2488, 평일 09:00~18:0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피부 기능성 문구는 원료와 하루 양이 맞을 때 인정된 범위의 기능을 말합니다. 포장 한 장을 들고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1. 포장에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를 찾아 제품 구분을 적습니다.
  2. 기능성 내용 칸에서 보습 문구, 자외선 피부손상 문구, 그 밖의 피부 문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3. 기능성 원료 이름과 하루 함량을 적고, 식품안전나라 원료 정보의 인정 하루 섭취량과 비교합니다.
  4. 원료 주의사항과 주의 상자 항목에 먹을 사람이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제 사용은 그대로 이어 가고, 시술 상담 때 먹는 제품의 원료명과 하루 양을 함께 전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영양소 섭취량은 나이·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며,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